2026년 4월 4일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키워서 직거래로 팔고 있는데 딸기잼이나 딸기청도 만들어서 같이 팔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농산물이랑 가공식품 기준이 뭔가요?

미가공 농산물을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를 가공하여 별도의 상품으로 만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처리인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인지의 구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며, 여기서 미가공이란 탈곡, 정미, 세척, 냉동, 건조, 절단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처리를 의미합니다. 딸기를 수확해서 세척 후 포장하거나 냉동딸기로 판매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딸기잼, 딸기청, 딸기주스 등은 설탕, 펙틴 등을 첨가하여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말린 과일칩도 단순 건조가 아니라 튀기거나 당 코팅을 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동시에 판매하면 겸업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예: 포장재, 택배비 등)은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도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며 농산물 면세 혜택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둘째, 면세사업자인 줄 알고 사업자등록을 면세로만 해두면 과세 매출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와 매출세액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면세와 과세의 경계는 제품 형태와 제조공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신규 가공식품을 출시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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