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4월 2일

비트코인 수익 과세 유예 현황과 2027년 시행 전 준비사항

원래 질문: 비트코인으로 작년에 3천만원 수익을 냈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계속 유예됐다고 들었어요. 2027년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외거래소 수익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상자산 소득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개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해 얻은 수익은 아직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그 수익만을 이유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거래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게 됩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과세 전 보유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기준이 반영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도 해외거래소 관련 의무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크다면 매매내역과 잔액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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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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