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
비트코인 수익 과세 유예 현황과 2027년 시행 전 준비사항
원래 질문: 비트코인으로 작년에 3천만원 수익을 냈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계속 유예됐다고 들었어요. 2027년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외거래소 수익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발생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 역시 동일합니다.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시행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 이는 과세 전환 시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유리한 가액을 적용해 주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가상자산 매매소득은 현재 비과세이지만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은 시기와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셋째, 2027년 과세 전환에 대비하여 거래소별 매매 내역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백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소득 산정과 환율 적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 규모가 큰 분은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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