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4일
법인카드로 대표이사 자녀 학원비랑 가족여행 경비를 결제했는데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걸리면 인정상여 처리된다고 들었어요. 인정상여가 뭐고 대표이사 소득세는 얼마나 추가되나요?
인정상여란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지출이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여행이나 골프장 비용을 결제한 경우,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헬스회원권,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분 등이 대표적인 검토 사례입니다.
인정상여가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직원 측에서는 인정상여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세율 구조상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은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며, 이는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보험료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나, 이를 4대보험 보수월액이 일률적으로 소급 변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건강보험 실무자료에서는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를 보수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안내가 확인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은 이미 주요 추징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새롭게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기보다는, 기존에도 계속 문제 삼아 온 항목을 2026 신고안내에서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업무관련성을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남기지 않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해명자료, 운행기록부 등이 부족하면 사적사용으로 보일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를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부담은 법인세만이 아니라 원천세와 가산세까지 겹쳐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범위와 업무관련성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후검증 대응이나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