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4일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이 가게에서 매일 일해주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월 20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필요경비로 종소세 신고에 넣을 수 있나요?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며, 급여 수준이 동일 업종의 유사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독자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며,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생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근로관계 자체가 부인되어 전액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를 경비로 넣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모순이 발생하여 양쪽 모두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여 경비 인정이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경로우대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절세 효과가 큰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의 경비 인정 여부는 세무서마다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을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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