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4월 4일

음식점 개인사업자인데 부모님이 가게에서 매일 일해주고 계세요. 부모님한테 월 200만원씩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필요경비로 종소세 신고에 넣을 수 있나요? 가족 인건비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개인사업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며, 급여 수준이 동일 업종의 유사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 취득신고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근로관계 자체가 부인되어 전액 경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를 경비로 넣으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모순이 발생하여 양쪽 모두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여 경비 인정이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경로우대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절세 효과가 큰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의 경비 인정 여부는 세무서마다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등 증빙을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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