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매출 10억 법인인데 업무용 승용차 리스비가 연 1,200만원이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엄격한 한도와 요건이 적용되므로, 리스비 전액이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미가입 시에는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용이 통째로 부인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리스비 외에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차량 관련 비용을 모두 합산한 총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전액 부인됩니다.
특히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안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감가상각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차량 가액이 높을수록 이 한도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리스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세무회계에서 무료 사전검토를 통해 최신 세법 기준의 비용 한도와 운행일지 작성 요건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비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