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두15049, 선고 2008. 1.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2007두15049
- 선고일
- 2008. 1. 18.
- 소관
- 대법원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한 뒤 공사완료 시점이나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아예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잔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매입세액도 같은 과세기간 안이면 구제되지만 미교부분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구 부가가치세법(2006년 개정 전)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이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두철)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주식회사 새롬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심 판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원고가 공사완료 시점이나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공사대금 잔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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