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선고 2025. 11.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선고일
- 2025. 11. 2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조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가산세라 하더라도 그 수취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였다.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함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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