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선고 2025. 11.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선고일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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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조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부당(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낸 가산세라 하더라도 그 수취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여부만 문제될 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였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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