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5503, 선고 2025. 7.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503
선고일
2025. 7. 1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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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계로 채권이 만족·소멸된 이상 이를 회수불능 상태의 대손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대손세액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못 받은 공사대금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그 채권이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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