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55503, 선고 2025. 7.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503
선고일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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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은 상계로 채권이 만족·소멸된 이상 이를 회수불능 상태의 대손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납세자의 대손세액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못 받은 공사대금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그 채권이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되어 사실상 회수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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