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선고 2025. 4.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선고일
2025. 4. 10.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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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한 뒤 그 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의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출자전환은 통상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이 전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회생에 들어간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매출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1은(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대손세액공제;부도어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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