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선고 2025. 4.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 선고일
- 2025. 4. 10.
- 소관
- 인천지방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한 뒤 그 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의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출자전환은 통상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이 전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회생에 들어간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매출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1은(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대손세액공제;부도어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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