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선고 2025. 4.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 선고일
- 2025. 4. 10.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한 뒤 그 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 채권자의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출자전환은 통상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대손으로 보기 어렵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이 전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회생에 들어간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외상매출 부가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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