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5-두-34745, 선고 2025.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45
선고일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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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의 매입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인지, 그에 따른 부가세·법인세 경정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한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금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제목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각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처분, 그리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쟁점

가공거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4누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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