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선고 2024.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선고일
2024. 7. 11.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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