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선고 2024.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373
선고일
2024. 7. 11.
소관
인천지방법원

【제목】

이 사건 1거래는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공급액이 아닌 실제 입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AA와의 이 사건 1거래가 실제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BB와의 이 사건2거래는 위장거래로 실제용역의 공급은 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14백만원이지만 실제 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 가액을 법인세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손금산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19조

【하급심】

조심-2022-인-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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