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 선고 2025. 5.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581
선고일
2025. 5. 1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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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후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더라도 당초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면세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과세번호로 정정하더라도 그 정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1심과 같음)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

면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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