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선고 2021.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0060
선고일
2021. 12. 9.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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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한 실제 공급자인 경우,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은 ZZZ가 공사 전부를 실제로 시공한 것을 전제로 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다만 4층 일부 주택분은 면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ZZZ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4층 일부 주택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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