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선고 2018. 12.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선고일
2018. 12.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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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전환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자전환은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받아 채권이 회수·소멸된 것으로 보므로, 시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회수불능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못 받은 외상값을 주식으로 대신 받은 경우라도 그 손실분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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