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선고 2018. 12.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선고일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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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전환된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출자전환은 매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받아 채권이 회수·소멸된 것으로 보므로, 시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회수불능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못 받은 외상값을 주식으로 대신 받은 경우라도 그 손실분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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