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 2015.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일
2015. 2. 1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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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즉 증액경정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세액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 중 세금 감액을 위한 감액경정은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목】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대법원-2015-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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