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 2015.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 선고일
- 2015. 2. 10.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즉 증액경정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세액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 중 세금 감액을 위한 감액경정은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과세관청 귀책 시 위법(파기환송)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