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 2015.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일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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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즉 증액경정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세액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 중 세금 감액을 위한 감액경정은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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