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선고 2015.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 선고일
- 2015. 2.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즉 증액경정 등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세액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줄이거나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소송 중 세금 감액을 위한 감액경정은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제목】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대법원-2015-두-1717
관련 문서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라도 조세수입 감소 인식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 배제(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건물 사용승인일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져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어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