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여부

대법원 대법원-2019-두-44217, 선고 2019. 10.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4217
선고일
2019. 10. 1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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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인정 여부였으나, 상고이유에 특례법이 정한 심리속행 사유가 포함되지 않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쟁점 자체에 관한 실체 판단을 담지는 않는다. ‍​​​​‌​‌‌​​‌​‌그 결과 못 받은 외상값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둘러싼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대손세액공제여부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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