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법원 대법원-2019-두-49441, 선고 2019. 11.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9441
- 선고일
- 2019. 11. 29.
- 소관
- 대법원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세액 추징을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이로써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추징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떼인 외상값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매출세액 조정의 당부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제목】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