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법원 대법원-2019-두-49441, 선고 2019. 11.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9441
선고일
2019. 11.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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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세액 추징을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이로써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을 추징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떼인 외상값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매출세액 조정의 당부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제목】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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