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선고 2019.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선고일
2019. 4.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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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떼인 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과세관청이 뒤늦게 경정처분의 근거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30 사건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문제된 판례이다.

【제목】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요지】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의 권리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ㆍ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이 사건 잔여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액이 특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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