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선고 2019.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30
- 선고일
- 2019. 4. 5.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는 떼인 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과세관청이 뒤늦게 경정처분의 근거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30 사건으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문제된 판례이다.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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