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선고 2011.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선고일
2011. 4. 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달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업체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기준).

【제목】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