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선고 2011.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 선고일
-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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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달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업체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원은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기준).
사업장의 증축 및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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