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7, 선고 2012. 9.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27
- 선고일
- 2012. 9. 13.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와 다른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며, 원고가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른바 가짜 기름 매입세액 공제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가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았던 점, 원고가 수년간 석유류 유통업을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1-중-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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