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선고 2017. 1.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90
- 선고일
- 2017. 1. 10.
- 소관
- 창원지방법원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소멸한 채권의 장부가액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매출채권의 대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출자전환 받은 주식과 관련해 채권 손실분을 부가세에서 돌려받으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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