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27387, 선고 2011. 3.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7387
- 선고일
- 2011. 3. 24.
거래처들이 유류공급업체들과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해 발행·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심은 거래처들이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 등을 종합해, 납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법리가 적용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들이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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