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4032, 선고 2010. 5.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4032
선고일
2010. 5. 2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대문 시장 의류 도매상으로부터의 매입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도매상인들이 야간에 영업하며 현금이나 수표로 대금을 결제받는 거래 관행상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현금 매입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상품수불부 등 장부는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고, 거래처(매입처) 조사에서도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과세관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유지될 수 없었다.

제목

의류매입과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동대문상가 도매상인들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점, 상품수불부 등은 사업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점, 거래처 조사시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1228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