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8157, 선고 2010. 8.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8157
선고일
201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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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에 해당한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바,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하급심

전주부-2010-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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