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아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86, 선고 2018. 7.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886
선고일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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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진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이라도 그 실질이 외국법인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외국인 사업 지원 세금 측면에서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본문은 용역의 성격 판단에 관한 결론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는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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