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선고 2016. 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 선고일
- 2016. 2. 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외상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매출채권 양도·담보 제공으로 채권이 이미 사업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값 못 받은 부가세를 회생 사유로 공제받으려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요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임대료·관리비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취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하여 무상 소각한 주식은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생결정에 따라 채무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 주식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기각).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전제로 대손금 손금불산입하고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채권을 대물변제로 소멸시킨 경우 대손금 손금불산입·대손세액공제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대손금이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회수되면 대손세액공제·대손상각비 손금산입 불인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 중 취득 주식의 시가 초과분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