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선고 2016. 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 선고일
- 2016. 2. 5.
외상매출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매출채권 양도·담보 제공으로 채권이 이미 사업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상값 못 받은 부가세를 회생 사유로 공제받으려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회수불능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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