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선고 2016.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선고일
2016. 5. 12.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거래 정황과 입증자료를 종합할 때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실물거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결론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