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선고 2016.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90
선고일
2016. 5. 12.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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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거래 정황과 입증자료를 종합할 때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실물거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결론이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계좌이체 내역에서 나타나는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금액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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