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92, 선고 2007. 3.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92
- 선고일
- 2007. 3. 16.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의 존재와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으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물거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부정된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06누447)의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06-누-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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