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92, 선고 2007. 3.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92
선고일
2007. 3.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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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의 존재와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으나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물거래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은 부정된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06누447)의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표상하는 실지거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06-누-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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