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선고 2009. 4.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 선고일
-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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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나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단순히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돈을 인건비로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가공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손금불산입#매입세액 불공제#납세자 입증책임#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돈 인건비 처리#가공매입 실제 지출 경비 인정#세금계산서 비용 증빙 입증#법인세법 제19조#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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