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선고 2009. 4.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434
선고일
200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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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나 인건비 등으로 실제 지출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단순히 가짜 세금계산서 받은 돈을 인건비로 썼다는 진술만으로는 손금 산입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관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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