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 2012.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일
2012. 11. 1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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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그에 부수하는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로 본세 부담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면제되면 가산세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하급심】

조심-2011-중-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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