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 2012. 1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 선고일
- 2012. 11. 16.
- 소관
- 수원지방법원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그에 부수하는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로 본세 부담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면제되면 가산세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하급심】
조심-2011-중-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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