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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 2012.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551
선고일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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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그에 부수하는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신고·납부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요건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로 본세 부담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본세 면제되면 가산세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가산세 납부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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