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22051, 선고 2009. 3.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2051
선고일
2009. 3. 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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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해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자가 스스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공급자의 발급거절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작성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요지】

공급자의 일방적인 발급 거절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임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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