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6995, 선고 2008.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6995
선고일
2008. 12. 11.

제목

위장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금지금거래 단계에서 일명 폭탄업체 또는 그와 보다 가까운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업체로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인데도 마치 여려 단계를 거쳐 금지금이 공급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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