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선고 2011.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선고일
201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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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해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재 및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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