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선고 2011.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선고일
2011. 5. 31.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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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해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재 및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광-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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