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대법원 대법원-2007-두-20379, 선고 2008.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0379
- 선고일
- 2008. 12. 24.
- 소관
- 대법원
명목상 대표이사·단기 거래 후 폐업·운송서류 하자·거래대금 당일 송금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과세관청이 제시한 위 정황들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의심만으로 폐업 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인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의 가공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다거나, 운송서류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거래대금도 당일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