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대법원 대법원-2007-두-20379, 선고 2008. 1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20379
- 선고일
- 2008. 12. 24.
명목상 대표이사·단기 거래 후 폐업·운송서류 하자·거래대금 당일 송금 등의 사정만으로는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과세관청이 제시한 위 정황들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의심만으로 폐업 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부인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거래의 가공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목】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데,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단기간 거래 후 폐업하였다거나, 운송서류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거래대금도 당일 송금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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