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선고 2012. 4.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 선고일
- 2012. 4. 17.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공급가액의 2% 가산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조심-2011-중-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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