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선고 2012. 4.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59
선고일
2012. 4. 17.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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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공급가액의 2% 가산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조심-2011-중-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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