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29977, 선고 2012. 3.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977
선고일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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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은 채 기재된 대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비정상적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여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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