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85, 선고 2011. 4.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085
선고일
2011. 4. 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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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및 비철 도매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처분 취소)하였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즉 실지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은 2010년 제기된 것으로, 당시의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제목】

고철 및 비철도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검찰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조심-2010-서-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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