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1-두-969, 선고 2011. 4.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69
선고일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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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거래처가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이고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원심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과세당국에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문제 된 사안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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