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 대법원-2010-두-23651, 선고 2011. 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3651
선고일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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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지가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양도되어 각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토지·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양도차익 안분계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서 말하는 범위에 토지와 토지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땅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매매하면서 각 필지의 가액을 나누지 않은 경우에도 안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리는 적법하다.

제목

(심리불속행) 안분계산은 토지와 토지가 일괄양도된 경우에도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란 토지와 토지의 사이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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