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7560, 선고 2015. 11.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7560
- 선고일
- 2015. 11. 12.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를 둘러싸고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다.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목】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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