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1761, 선고 201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1761
선고일
2011. 2.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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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가 형사고발·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지금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은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근거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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