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1761, 선고 2011. 2.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1761
- 선고일
- 2011. 2. 10.
매입·매출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거래처가 형사고발·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지금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은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근거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3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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