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3248, 선고 2011.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3248
선고일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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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매입·매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수긍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실거래인데 자료상 몰림을 다투는 사건에서, 카드깡 대출이나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가공거래)라고 인정하려면 그러한 위장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혐의·거래의 단기성·폭탄업체 존재라는 정황만으로는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9-누-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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