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0-두-24180, 선고 2011. 2.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4180
선고일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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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매입한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실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10누246)은 매입 물품이 실제 병원에 흘러간 점과, 자금 순환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에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의료용품 판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의료기기 등이 모두 원고의 거래처인 병원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 점, 자금관계가 순환구조를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0-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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