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선고 2015. 12.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 선고일
- 2015. 12. 3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거래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어야 하나,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원고의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제목】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요지】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류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원고가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음
【하급심】
조심-2014-서-5826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