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선고 2015. 12.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59
선고일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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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여부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려면 거래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어야 하나,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공급자가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원고의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배척된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세금계산서 불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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