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선고 2015.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선고일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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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납세자가 그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관련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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