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선고 2015.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252
선고일
2015. 12. 15.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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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위장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 즉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납세자가 그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관련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등은 정당함

【요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공급받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 등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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