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320, 선고 2008.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320
- 선고일
- 2008. 3. 2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계좌이체 일시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송금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 중 일부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다. 실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계좌이체의 일시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점, 원고는 예금통장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하는 내용중 일부가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증과도 상호 일치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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