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6967, 선고 2008. 7.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6967
선고일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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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데,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증빙 없이 부가세 공제받은 거래로 다투어졌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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