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2005-두-16000, 선고 2007.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6000
선고일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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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직접 수출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는 남의 명의 빌려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실제 재화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다.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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