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선고 2013.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선고일
2013. 9.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실현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실질과세원칙),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매매대가마저 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상, 신탁자에게는 과세의 전제가 되는 담세력과 소득의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

【제목】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