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선고 2013. 9.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 선고일
- 2013. 9. 1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실현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실질과세원칙),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매매대가마저 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은 이상, 신탁자에게는 과세의 전제가 되는 담세력과 소득의 실질 귀속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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