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63830, 선고 2025.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30
선고일
2025. 8. 28.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라도 그 상대방의 과세요건 사실에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초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거래처 세무조사가 자신에게 확대되는 셈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의 세무조사 정의와 제81조의15의 과세예고통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목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요지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쟁점

질문조사권, 과세예고통지누락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