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63830, 선고 2025.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30
선고일
2025. 8.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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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라도 그 상대방의 과세요건 사실에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초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거래처 세무조사가 자신에게 확대되는 셈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의 세무조사 정의와 제81조의15의 과세예고통지 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목】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요지】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쟁점】

질문조사권, 과세예고통지누락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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